연금 카드뉴스
연금 수급 중에 연금 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제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연금지급정지 제도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61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2조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금일부정지 / 연금 수급 중에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
연금전액정지 / 연금 수급 중에 직역연금법 적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임용,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의 전액을 정지
※ 대상 급여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연계퇴직연금
그렇다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지급정지 기간?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2항,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개업·취업·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폐업·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을 정지합니다.
연금정지 종류별로 내 연금이 어떻게 정지가 되는 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금일부정지는?
연금 외에 당해연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그 합계의 월 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023년 기준금액 :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최대 1/2까지 정지됩니다.
연금일부정지금액 산출방법
초과소득월액 산정
근로소득금액÷종사월수(총급여-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종사월수(사업소득-필요경비)-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50만원)=초과소득월액
일부정지액 산정 _ 초과소득월액을 연금일부정지액 산정표에 적용
초과소득월액 | 일부정지액 |
---|---|
50만원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30% |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
200만원이상 |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
일부정지절차는?(2023년 일부정지 기준)
소득이 발생한 2023년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공단·전전년도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감액하고
※ 단, 미공제 정산차액이 있는 경우 우선정지액보다 선순위로 공제됩니다.
2024년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정하면, 2025년 1월에 최종 정산합니다.
연금일부정지액 산정 예시를 같이 확인해볼까요?
퇴직연금수급자인 김연금님(연금월액 : 200만원)께서 2023년에 A기관(1.1~6.30., 월 400만원)과 B기관(6.1.~12.31., 월 720만원)에서 근무하여 2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김연금님의 정지대상 기간은 기관별 정지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B기관 소득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것이 아닌 당해연도 전체 소득과 전체 종사월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1월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정지대상 총 급여는 A기관에서 받으신 급여 2,400만원(6개월×400만원)과 B기관에서 받으신 급여 5,040만원(7개월×720만원)을 합한 7,44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부정지액을 산정해볼까요?
일부정지액은 당해연도 총 급여(7,440만원)에 전체 종사월수(1.1.~12.31.)를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래 세부 산정표에 따라 산정한 김연금님의 일부정지액은 월 1,000,000원입니다.
김연금님의 일부정지액 세부 산정표
구분 | 산정금액 | 산정방법 |
---|---|---|
총 급여 | 74,400,000원 | A기관 : 월400만원 × 6개월 = 2,400만원 B기관 : 월720만원 × 7개월 = 5,040만원 → 2,400만원+5,040만원=7,440만원 |
소득금액 | 60,930,000원 | 총 급여 7,440만원 - 근로소득공제 1,347만원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금액 |
소득월액 | 5,077,500원 | 소득금액 6,093만원 ÷ 종사월수 12개월→1년분의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눔 |
초과 소득월액 | 2,577,500원 | 소득월액 5,077,500원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500,000원 |
산정액(월) | 1,304,250원 | 90만원 + (2,577,500원-2,000,000원)× 0.7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정지액 산정표 참고 |
일부정지 적용액(월) | 1,000,000원 | 산정액이 연금월액(200만원)의 1/2을 초과하여 연금월액의 1/2까지 감액 |
이제 연금전액정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①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②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비례대표 포함),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의회의원 및 교육감) ③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 월 평균액이 전년도(2022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9만원)의 1.6배(862.4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단, 선출직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은 2023년 7월부터 근로소득월액만큼만 연금이 정지됩니다.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3호~제5호의 해당 기관
- 3호 기관 :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 4호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5호 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소득 월 평균이 8,684천원 미만인 경우 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