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카드뉴스
24년도 연말정산 연금보험료로 미리미리 준비하자! 연말정산
2023년도 연말정산 결과, 여러분은 더 내는 쪽인가요? 돌려받는 쪽인가요? 내년 1월 세금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소득공제 : 근로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
예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및 주택자금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
세액공제 : 부과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
예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월세액세액공제 등
표준세액공제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기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세금을 많이 환급 받으려면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잘 챙겨야합니다."
사실,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제외하면 연금관련 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개인이 스스로 퇴직 이후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연금에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 | 납입한도 |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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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 없음 |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
먼저 공무원연금 보험료(기여금)를 비롯한 모든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납입한도 |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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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 분기 300만원 이내 |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특별히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연금저축은 연 72만원(또는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납입한도 | 세제혜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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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 연금저축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금 포함 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 ISA 의무가입기간이 만료되어 받은 환급금 중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 | 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의 10%(연 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경우에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ISA는 연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저축할 수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액 = 분리과세(세율 9.9%)
의무가입기간은 3년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의무가입기간이 지나고 받은 환급금은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음
연말정산 세금 환급은 3가지로 준비 = 공무원연금보험료 +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계좌의 경우 연말에 목돈으로 저축하려면 버겁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월 월급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세요. 머뭇거리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