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2025.07.1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성윤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21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에 2024. 10. 23.자로 계약 만료로 인해 퇴거 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 일반 전세로 옮겨 거주중인데요. 제가 퇴거하고 난 뒤 2달 뒤 개정이 되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신청을 하여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3순위가 되는 상황인데요. 너무 파격적으로 규정이 개정이 될 경우 당해 년도 혹은 일정 기간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규정 개정 시점으로부터 적용으로 무우 자르듯 잘라버리면 오히려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과 역차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도 이제 7살이라 성년이 될때까지 여기서 쭉 양육할 생각인데 바뀐 규정을 보면 속만 상합니다.
기수혜자도 미성년아이 양육과 바뀐 규정의 최장 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면 전국무주택자인 경우 동일 순위에 놓고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7.1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정성윤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기준 변경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는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이며, 고객님의 제안은 형평성, 정부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