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회적정책대출 자녀결혼자금 지원
2023.11.29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김홍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12.08
저출산시대를 맞아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확실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안으로 공무원 본인결혼자금은 융자지원이 있는데 자녀결혼자금에 대한 지원은 없어 부모가된 공무원들은
자녀들의 결혼자금이 많이(3,000만원~5,000만원) 들어 결혼 권유를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책대출중
자녀결혼자금 지원 시행을 하면 부모굥무원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적극권유하여 인구 증가에 도움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대전서구청등 일부지자체에서는 보조금으로 작은결혼식비용에 500백원 보조금을주어 결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부터 시행하면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3.12.04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백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회정책적대출 대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은 연금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고객님들에게 대출 수혜를 드리기 위해
매년 연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을 통해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사회적 배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의 선별 지원 확대로 대부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녀결혼과 노부모부양이 제외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준변경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금대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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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