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임대
2023.12.0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은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12.19
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 공무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부분은 20-30대 1인가구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러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임대주택 가점 점수의 무주택 기간의 점수도 높지 않고, 자녀 점수도 없으며, 신혼부부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임대주택 가점점수에 전세사기피해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가점 증빙 서류도 간단합니다. 국토부에서 주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이 가능하다고해서 주민센터로 연락해봤는데 155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매입자금대출을 받기엔 사회초년생이 빌라 하나를 통째로 살 능력도 없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 신청해봤지만 점수가 너무 낮아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공단에 제안합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3.12.19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인규
첨부
안녕하세요. 최은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임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 포기 시 위약금 면제, 임대보증금 납입 지연에 따른 연체료 면제 및 입주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가점제도의 경우 신혼부부, 영유아 양육가정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사안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가점 부여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저연차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초년생 입주가점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인규)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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