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연금복지포털 시스템 상 재계약 불가
2024.10.1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수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0.17
'24. 8. 23.자로 주택사업운영규정이 신설되어 세대원 중 가장 어린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복지포털에서 미성년자녀 Y로 체크한 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하여 재계약 신청 하였으나
'거주가능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퇴거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뜹니다.
시스템 상 아직 규정신설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인가요? 어떻게 재계약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4.10.16
담당부서
경인강원지부
담당자
이서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부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 소재지(서울, 경기, 인천)에 무주택을 유지하시면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0년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유선 통화로 재계약 신청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02-560-270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입주연장 관련 질문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