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입주연장 관련 질문
2024.10.15
제안분야
입주연장신청
작성자
윤성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10.17
안녕하세요 인천가좌 거주자 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혜택 덕분에 결혼도 하였고,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2020년 9월에 입주하여 2년 거주했고, 2022년 9월 분양아파트계약자로 2024년 11월 30일까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가정 사정이 생겨 분양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됐는데, 혹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4.10.16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재계약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 중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세대원이 분양받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의 제한 없이 공급받는 주택의 입주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이 개정 되면서 2018.12.11.이후 당첨된 분양권이 있는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함. 분양받은 조건으로 재계약 후 다른 연장조건은 적용 불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대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한 후 전매 등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계약 불가합니다. - 인천가좌 임대주택 담당자 전화번호 : 이서영 ☎02-560-2705번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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