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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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70% 월세 30% 인 경우 의무거주기간(4년)
2020.11.16
제안분야
임대보증금
작성자
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18
수고 많으십니다. 1. 공뭔 임대아파트 신청시 임대보증금 70% 월세 30%로 신청하는 경우, 가산점 5점이 부여됩니다. 단, 월세 납부하는 경우 의무거주기간이 4년이라고 돼있던데.. 해당(보증금70%, 월세30%) 가산점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4년동안 임대아파트에 거주해야하는건지, 혹은 사정이 생겨 임차인이 4년 전에 나가도 되지만 4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기간(4년) 동안 월세30%를 납부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임대아파트 신청 전에 거주하고 싶은 세대를 미리 구경해볼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1.17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강지우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신청 시 월세 30%이상 조건을 선택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입주할 경우 기본 4년 거주기간 동안 월세 30%이하로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으로 4년간 의무 거주는 아니며, 월세 가점을 받고 입주한 후 계약기간내 퇴거를 희망하실 경우, 퇴거예정일로부터 60일 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퇴거신청 시 상시 퇴거가 가능합니다. 2. 시설 및 보안관리 등의 문제로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는 세대 공개가 불가하며,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에는 해당 세대 방문이 가능합니다. 현재 입주자모집 공고 중인 부산개금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무원연금공단 유튜브(https://youtu.be/HlSb04pazPA)에 평형별 내부구조 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지부 임대주택 담당자(☎051-630-67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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