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 문의합니다.
2020.09.28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30
안녕하세요. 2021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관련하여 제가 조회한 것으로는 내년일자(2021년)로 퇴직할 경우, 만 60세 수령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20년 이상은 재직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만 65세에나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내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수령액보다 얼마가 더 증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9.2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현정
첨부
안녕하세요. 이선경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퇴직 하실 경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2009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퇴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에 의거 ‘16~’21년 퇴직하시면 개시연령은 60세이고, ‘22~’23년 퇴직시는 61세, ‘24~26’년은 62세, ‘27~29’년은 63세, ‘30~’32년은 64세, ‘33년은 65세이며, 연금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는 연금산정보수(기준소득월액 등)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 및 보수인상율,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짐에 따라, 요청하신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급여 자료는 미래 퇴직 시점까지의 기준소득월액 변동, 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데이터가 없고 예측이 어려워 제공이 곤란하오니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금운영실(064-802-2596, 지재현 과장)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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