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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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차감으로 인한 기여분 추가 납입금 환급 문의
2020.09.03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장**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07
안녕하세요. 이번 9월에 1급정교사 승급으로 인한 호봉재획정이 있었는데 초임호봉획정이 잘못되어 호봉의 차감과 그에 따른 급여의 반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여금이 급여의 %분으로 원천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 급여를 높여 받은 만큼 기여금도 원래 징수되는 금액보다 많이 징수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추가로 징수된 기여금의 환급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9.0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강세영
첨부
안녕하세요, 장혁열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여금의 환급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에서 공단으로 초임호봉정정 자료를 발송 한 뒤에 심사를 거쳐 기여금 재책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뒤 새롭게 책정된 기여금액에 따라 발생된 과납금을 기관에서 급여작업 시 과납정리로 고객님께 기여금이 환급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65, 담당자 : 강세영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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