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 적용 관련 입니다.
2020.05.26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8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사망조위금 지급 처리 기준에서 1)"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지급 기준(기본,필수,선택서류 등 사실상 친생부모임을 증빙 자료 심사 지급) 과 2)"공부 상 계부모이나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지급 기준 (소송결과 또는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 지급)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일 경우 보다, 공부 상 계부모이나 친생부모일 경우가 가족부양 등 사실상 친생부모로 인정 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따라서 위 1)의 사실상 친생부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출로 심사를 받는 것이 합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사망조위금은 위로금이나 부조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때 고인의 유전자 검사 불가 및 소송에 따른 비용 발생과 공무원의 행정력낭비 등의 불편이 가중 되므로 적극행정의 취지에도 불합리 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28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박종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공무원연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방문 및 유선 문의시 안내드렸으나, 다시 한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 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친생부모의 사망으로 사망조위금 청구하는 경우'란 공부 즉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였을 때 그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친생부모 사망이라 하여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공부 상 계부모이나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란 공부(제적등본 등)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는 부모 외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사람(예를 들어 공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작은 어머니 등 즉 계부모)을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위 1), 2) 모두 소송 및 유전자 검사결과 등의 서류로 친생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서류(유형에 따른 선택서류와 상관 없음)를 증빙하여 사망조위금 신청시 지급 가능합니다. 끝으로, 유전자 검사나 소송이 비용발생된다 하여 사망조위금 지급기준을 어긋나게 적용하여 사망조위금을 지급해 드릴수는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박종훈과장(051-630-6815)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