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안녕하십니까. 2016년 이후 임용되어 연금제도 3기간 적용되는 공무원입니다.
2020.05.29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02
안녕하십니까. 2016년 이후 임용되어 연금제도 3기간 적용되는 공무원입니다.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만29세에 임용 후 만60세에 퇴직하면 31년 근무로 인정되고 이행률 101.09%가 맞나요?
2.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출 할 때 수당(초과근무수당 포함여부),성과상여금 등 모든 보수를 포함시켜 산출 되는 건가요?
3. 31년 근무, 임금, 물가상승률 미반영하고, 매년 지급률도 1.7% 적용 가정
-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 490만원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450만원
4. 위 사항을 가정하고, 아래 연금수령액 산정방식으로 계산 하는 것이 맞는지?
-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 10조)
※ 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 재직기간×연도별연금지급율중 1% 초과분
5. 맞다면 연금수령액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0.06.0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선태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미래 예상퇴직급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만 60세가 되는 2048년 12월에 퇴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고객님의 이행률은 103.44%로 확인됩니다.
2.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에서 개인의 8개 평균대상보수는 차감하고, 직종·직급별 평균액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년도 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
{( 기준소득 - 공무원 개인이 지급받은 8개 수당액) + 공무원 직종·직급별 8개수당 평균액}/12 월 x (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평균대상 보수 : 성과급여(성과상여금 등 4종),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3~4. 퇴직연금 산정방식
퇴직연금 산식(’16년 이후 임용자)
■ 개인소득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30년까지) 1년당 × (연도별 지급률-1%)
■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30년까지) 1년당 × 1%
■ 30년 초과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이행률** × 재직기간(30년초과) 1년당 × 연도별 지급률
5.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보수 및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산정 과정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공무원 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미래시점의 예상 퇴직여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시점까지의 기준소득이 있어야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보수 현가화 및 소득 재분배 기준이 되는 미래 퇴직시점의 보수인상률이나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등도 가정과 변수가 많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미래 퇴직시점의 연금예상액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연금운영실(064-802-2486,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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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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