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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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유무확인서 신청 방법 문의
2020.01.0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화경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07
부천상동 공무원 임대아파트 2020.1.18. 입주 예정자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진행중 임대주체(공단)으로 부터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라는 것을 받으라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0.01.03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양승범
첨부
안녕하세요 김화경 선생님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 임대주택 관리 업무 담당자 양승범 주임입니다. 요청하신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유선으로 요청해 주실경우 발급 가능하며, 팩스, 우편 등으로 송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권리침해유무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내용 외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인지부 양승범주임(02-560-2659)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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