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시간선택제 전환시 기여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2020.01.0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정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06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 근무를 하고 있으나, 향후 시간선택제로 약 1~2년 정도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이 한시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기여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0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염효정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기여금 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한 금액으로, 금년 기준소득월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금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적용됩니다. 1) 전년도 1년 동안(1.1.~12.31.)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해 받은 보수 중 과세소득 - 개인별 8개 보수 + 직종?직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 * (1+금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8개 보수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2) 전년도 (1.1.~12.31.)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 = 이전 기간 기준소득월액에 * (1+금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위와 같이 기여금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정규근무 또는 시간선택제 근무와 상관없이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와 휴직으로 계속 근무를 못한 경우로만 구분하여 산정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휴직없이 정규근무 또는 시간선택제근무인 경우 2020/05~2021/04 기여금은 2019년 지급받은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2021/05~2022/04 기여금의 경우도 2020년에도 1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게 된다면 2020년에 지급받은 소득에 기초하여 산정되고, 2020년 중에 휴직하시게 된다면 2020.5.~2021.4.에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에 2021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가입자관리실 염효정(☎02-560-257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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