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로연수 여부에 따른 연금 월액 차이
2020.04.0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4.06
2020년 6월말 공로연수 대상 5급 지방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월액 2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간 공로연수를 할 때와 금년 6월말 명예퇴직을 할 때 연금월액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4.0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성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김성수입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퇴직일자별 퇴직연금예상액 차액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연금법 개정에 따라 3기간(1기간: ~ 2009.12.31., 2기간: 2010.01.01. ~ 2015.12.31., 3기간:2016.01.01. ~ 현재)으로 분리되며, 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별 연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1년 추가근무 하였을 경우, 퇴직연금 증가 요소는 (1)3기간 재직기간 증가와 (2)1기간 평균보수월액의 현가화율 증가입니다.
(1)3기간 재직기간 증가에 따라 3기간 퇴직연금액이 증가합니다.
(2)2009년도 말 기준의 평균보수월액은 퇴직하는 연도까지 현가화율로 가치가 조정되며, 1년 추가근무하였을 경우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만큼 현가화율이 커지고 그 결과 1기간의 연금액이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1년 추가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연금 증가 요소는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인상액은 금년도 6월말과 내년도 6월말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 기준소득월액 등 급여산정 기초자료가 미확정 또는 예측할 수 없어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성수 주임(☎ 064-802-2490)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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