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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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급기여금 취소 후 재 신청 방법 문의
2020.01.2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30
안녕하세요, 제가 군소급기여금을 2개월 내다가 일시정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고 정지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다시 남은 소급기여금을 내려고 한다면 가능한지, 가능하면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29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병산입기간 취소 후 재 신청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승인 후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하며, 해당기간에 대해 다시 납부를 원하실 경우 재직기간 중에 산입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입 신청하신다면 인터넷으로 가능하지 않고, 공단서식 “임용전 군복무기간 재산입신청서”(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출력 후 작성하셔서 가입자관리실로 팩스 또는 등기우편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 가입자관리실 주소 : (우 06152)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 가입자관리실 팩스 : ☎02-560-2844번/ 담당자 허흥무 ☎02-560-2269 ※ 참고로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20년까지 매년 1월, 5월 연 2회 기여금액이 변동되고 2021년부터 매년 5월에 기여금이 변동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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