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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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임대아파트 공실 비율을 줄이는 방법제안(유주택자 범위 수정)
2023.04.1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경봉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4.25
안녕하세요?
공무원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한 사람은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입주할수 없다고합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무주택자가 더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모집하는 것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개포공무원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들어가고 싶은 4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257개 정도 확인되고 다른 평형까지 확인하면 453개로 보여집니다. 입주자를 구하기가 어려줘 11차 공고문 까지 냈는데 아직도 공실이 4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유주택자의 범위를 단서조항으로 줄여 청약 당첨된 사람은 유주택자로 취급하지 않게하여 입주할수있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며칠전인 23. 4. 5. 공공분양 청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파트 지어지는 기간이 3년이 걸려 25년 12월 입주예정입니다.(시공사에서 발표한 날이지만 분명 늘어갈 듯합니다. 늘 그랬듯...)
그전까지는 또 전세/월세를 다녀야 하는데 개포공무원 아파트 세대를 공실로 둘 바에야 저 같은 사람이라도 수용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손해도 줄이고 저도 편안한 거주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유주택자도 임대주택 입주할수있도록 해달라는것이 아니고, 청약당첨된 사람도 아파트 지어지는 3년정도 동안은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전세생활 하여야 하니 미달나는 개포같은 아파트만이라도 혜택볼수 있도록 검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긍적적인 검토가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생많으십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4.20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이경봉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개포 입주신청 유주택자(분양권, 입주권) 자격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65호, 시행 2018.12.11.) 부칙 제3조” 에 따라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판정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유주택 범위에서 제외(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은 해당 규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 및 그에 따른 파장까지도 고려하여야 하여 선뜻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에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공실이 많은 46㎡ 외 다른 평형(특히 경쟁이 심했던 18~29㎡)에 지원하지 못했거나 해당 분양권, 입주권을 처분하고 지원한 고객분들도 많아, 해당 건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46㎡에 한정한 유주택 조건 완화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새로운 기준 설립 시 공단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599, 임진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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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