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예비 배우자가 이미 임대 계약자인 경우
2023.04.1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재웅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4.18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곧 결혼 예정인데, 배우자가 될 사람이 4년 전에 공무원 임대주택에 선정되어 입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고문 중 신청자격에 보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신청 할 수 없음(계약자 및 배우자 포함) ㄴ 공무원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입주중인 자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예비 신혼 부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다시 말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A와 B)가 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 한 쪽('예비 배우자'-A)이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중이면 다른 한 쪽(입주중이지 않은 배우자-B)은 입주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4.18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정재웅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계약자 및 배우자 포함 계약자로 입주중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로 신청 시에도 동일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 분이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입주 신청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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