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의료보험료 부과의 비형평성
2023.04.13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이철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4.26
연금수급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 많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의료보험료의 부과 기준이 직장보험과 다르게 재산에 대하여도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연금에 대하여서만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4.2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백은영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관련한 법 개정 당시, 일정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수급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급격한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공무원연금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064-802-219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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