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퇴직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9.12.06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0
안녕하세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현재임기제 계약기간동안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있는데
퇴사하게 될시, 공단의 퇴직수당을 수령하면 기관측의 퇴직금은 수령이 불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만약, 기관측 퇴직금수령으로 변경한다면
그동안 납부한 공무원연금은 돌려받을수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09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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