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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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녕하세요 공무상 요양 신청 시 기관장의 직인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면 안될까요
2019.11.24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26
저 안녕하세요 공무상 요양 신청 시 기관장의 직인 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면 안될까요? 그게, 공무상 병가의 경우, 직장 내 침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은폐하려고 아예 결재를 안해주려는 기관장이 존재해서, 이런 경우 아예 신청을 할 수 없는 불상사가 있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25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양윤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은 유선연락을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으며, 이외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단 공상지원실(02-560-22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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