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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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 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여) 지급 안내 개선
2019.11.25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유**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04
ㅁ 공무상요양 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여) 지급 통보서 개선 ○ 공무상 요양공무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연금공단에서 심사하여 환급하고 있음 ○ 요양급여비용 청구 안내문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되어 있으나 실제는 심사 후 삭감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진료비 결제일과 환급일이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 요양공무원이 환급내역을 대조하고자하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해당 일에 여러 진료과의 진료를 본 경우에는 합계내역만 있어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 첨부파일과 같이 지급통보서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28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박선은
첨부
안녕하십니까? 유승주고객님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여) 지급통보서 양식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사항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은 승인된 기간에 승인된 상병명 진료 시 발생된 진료비용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심사, 지급하며, 통상적으로 본인부담금(건강보험)의 자동환급 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경유함에 따라 4~5개월이 소요되나, 비승인 상병에 대한 진료비가 포함된 경우 요양기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함으로 부득이 6개월 이상 소요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은 진료과별, 기관별 진료비 명세서가 다양하며, 전국의 요양기관에서 진료과별 구분 없이 청구되는 경우 등으로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상지원실(박선은, 02-560-254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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