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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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보상 관련 성형수술비와 한방치료비의 지급 여부
2019.10.25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29
안녕하십니까?
공무상 재해보상 기간이 금년 말까지 인 국가공무원입니다.
저는 금년 2월에 대학병원에서 팔꿈치 외측상과염으로 팔꿈치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자국이 뚜렷합니다. 여러군데 구요.
저의 경우 성형수술비와 한방치료비의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0.25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허승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승철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관절 외측상과염 수술후 성형수술비와 한방치료 관련 인정기준 및 지급여부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상지원실 허승희(T 02-560-253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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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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