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특례대출)서류보완문의[입주일 확인 가능한 입주안내문]
2019.10.30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01
연금대출(특례대출)을 신청 후 보완서류를 안내 받았습니다. 입주일(잔금납부일) 확인가능한 입주안내문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입주기간이 적힌 안내문도 괜찮은가요? 입주안내문에는 입주기간과 입주기간안에는 잔금을 납부해야된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0.31
담당부서
융자사업실
담당자
장혜란
첨부
안녕하세요. 김지윤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구비서류(입주안내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안내문은 잔금납부일이 3개월 이내인지 확인코자 요청드린 서류로 입주기간이 명시된 입주안내문을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해당서류로 심사 후 보완사항이 있다면 재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융자사업실(064-802-2220, 장혜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