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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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세종) 입주자격 구체화 및 확대
2019.11.01
제안분야
입주자격
작성자
김**
심사결과
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12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9.8월 정기인사로 대전시에서 이전기관인 세종시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현재는 대전시 공무원 임대아파트에서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무중인 회사 근처로 이전(이사)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세종 공무원연금공단과 상담한 바, 현재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인 경우 입주자격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제안, 문의를 드립니다. 세종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공고문에는 「6. 입주대상에는 다. 세종시, 대전시, 충남북 소재 공무원 임대주택에 4년 이하로 거주한 자」으로 되어 있으며,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4항 4호 나.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기관에 근무하는 자, 라. 「기타 임대주택 공가상태 해소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항들을 비교해보면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주택사업의 취지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약 입주 신청자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한편 이해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로 힘들게 출퇴근하면서 근무중인데,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는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12
담당부서
세종지부
담당자
박혜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고된 직접배정 임대주택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에 4년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공고일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은 입주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향후 공고 시 현재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4년 이하로 거주하고 계신 입주자(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지부(044-410-1312, 박혜리 과장)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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