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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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금 상세보기 성실 공시 요청
2019.11.02
제안분야
홈페이지
작성자
신**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12
수고하십니다. 저는 매월 2일 예상퇴직금 상세보기를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액을 표를 만들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바빠서인지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총예상퇴직금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1~3개월간 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몇 개월 증가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세율을 적용하여 실지급액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인지하고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만, 이제야 상담하오니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0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퇴직급여 연금액은 매월 바뀌고, 해당월의 연금액의 일년치 연금소득 상정후 과표 구간에 따라 원천세금 내역을 예상해서 보여드리고있습니다. 예상퇴직급여 화면에서 고지된 금액은 퇴직후 확정 되므로 참고사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징수급여실 유보미대리 (전화 02-560-2498)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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