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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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로 등재된 친어머님 사망 조위금을 유전자검사를 해야 준다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2019.11.06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07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는 과거 축첩제도의 희생양들에게 대못을 박습니까?
최근 시어머니상을 당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사망조위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저는 듣도보도 못하던 분이 제 남편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어서 제가 결혼전 인사드리고 결혼식 때 폐백드리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시어머니로 모시고 장례까지 모신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도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없네요.
이 조항 무슨 근거로 누가 만드신 건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아주 열불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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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상 계부모이나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처리기준>
??소송결과 또는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함
→ 위 기준에 따른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 제출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음
※ 입양에 의한 양부모 관계는 지급 가능하므로, 입양을 통해 법률상 부모가 된 경우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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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서 계부모에게도 차별없이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판에 과거 처첩제도로 인해 설움을 겪은 자녀들에게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어머님은 처첩제도로 인해 자녀를 넷이나 낳고도 자신의 자녀를 본부인이신 큰어머님 호적에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계시다가, 남편이 중학교 때 본부인이신 큰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호적에 정식부부로 올려졌습니다.
남편을 비롯 네 자녀는 이미 본부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던지라 우리 어머님은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가 아닌 상태로 평생을 사시다가 최근 운명하셨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제 시어머님께서 계모로 등재되어 있던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한분뿐인 시어머님으로 삼십년 가까이 모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유전자검사나 소송을 제기해야 조위금을 준다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차별과 편견속에 눈물 짓던 어머님과 남편의 고통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 가슴에 대못으로 쾅쾅 박아주네요.
2017년 2월까지도 계모로 등재되어 있어도 친생자를 입증하면 지급했다던데 공무원 연금공단이 첩의 자식을 차별하는 그런 조건을 마련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화장해서 산소에 모신 우리 어머님과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돈 몇푼 받겠다고 우리 어머님과 남편을 들먹여 고통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니 인권침해와 위법조항으로 소송을 걸고 싶은 의욕이 팍팍 솟구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07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백진아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연락드린 바와 같이 사망조위금 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와 협의 후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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