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지금의 공무원연금에 국가기여금이 있는 것입니까?
2019.11.06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1.08
국가직공무원으로 26년 가량 재직중입니다. 제가 초임때인 1990년대 초반에 당시 연수받을 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얼마전부터 그동안 적립된 연금에 대한 관심 때문에 알아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요즘 매달 납부하는 개인기여금은 51만원 가량인데, 첨부자료에서 보다시피 일시금증가액은 66만원 가량이고 퇴직수당 증가액도 20만원 가량이며 둘다 합해도 80만원 가량인데 이는 개인기여금의 증가액분으로 보이며 국가기여금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제 질문은 첫째: 이전엔 개인과 국가가 절반씩 납부했는데 국가기여금은 없어지고 개인기여금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언제부터입니까? 둘째, 듣자니, 공무원연금은 퇴직자는 우리가 납부하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고 우리는 후배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지급받게 되며 국가기여금은 없고 부족해지면 국가가 지급보증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니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1.0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민선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 고객님께서 문의주셨던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드려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064-802-22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