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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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자 호적 정정 시 연금 관련 질의
2019.09.26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30
안녕하세요~ 학교 연금담당자입니다.
본교 교장선생님께서 2020년 2월말 퇴직 예정이신데 퇴직 이후 호적 정정을 하실 예정이셔서
연금 수급 금액과 수급 시기에 변동이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질의드립니다.
임용일: 1991. 3. 1.
현 호적상 생년: 1957년
정정 후 생년: 1955년
퇴직예정일: 2020. 2. 29.
그리고 정정 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26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호적 정정 시 연금과 개시연령 변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1.1.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연도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때(연령조건)와 2000.12.31.당시 재직기간 20년 미달기간의 2배를 재직하고 퇴직한 때(기간조건) 중 빠른 것을 퇴직연금 지급일로 적용하여 교장선생님은 현재 기간조건이 충족되어 생년월일 변동으로 연금개시 연령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연금 수급액도 생년월일 정정으로 변동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 이후 연금수급 중 생년월일 변경은 홈페이지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서류 신청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홈페이지 첫 화면 파란 창 “연금생활자” → "내연금알아보기" → 로그인(인증서) → "연금정보" → "주민번호 성명 정정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체크 하시면 별도의 서류 없이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 신청방법]
"연금수급자 성명,주민번호,수급계좌변경신고서" (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연금수급자용) 출력 후 작성하신 다음 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 하셔서 공단 관할지부로 팩스 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경인지부 팩스 ☎02-560-2600번)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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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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