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요양신청건
2019.09.26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30
초등여교사로서 1주일 23시간이라는 과중한 체육수업과 다루기 힘든 남학생들의 불손한 태도, 거짓민원등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쉬는동안에 경기도교육청에 교권피해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였고,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울 위한 심리삼담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상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지금은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3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심사 후 결정되는 사항으로 공무상요양승인 결정 이후, 승인기간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요양승인 신청 시 기본서류] 1.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 서식→재해보상서식) 2. 경위조사서(상병) (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 서식→재해보상서식) [입증서류] 1. 최초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담당자 원본대조필 및 병원장 직인 날인 필수 - 최초 내원한 병원이 여러곳이더라도 맨 처음 내원한 병원것 제출 2. 진단서 원본 - 해부학적, 구체적 부위가 기재된 확진병명, 치료기간(투약기간 기재), 상병분류기호 기재된 진단서 원본 필요 3. 상병에 따른 서류 - 과로성질병일 경우 : 발병 전 2회분 건강진단결과 통보서와 건강검진문진표 사본 각1부, 발병 전 6개월분 실제 초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신과에 해당하실 경우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병에 *표시해제 후 상병 명 모두 보이게 한 후 제출), 심리검사결과, 정신과치료내역(의무기록지 등) 4. 기타 공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재해보상→공무상요양 메뉴에서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소속기관 연금담당자께 제출하시면 소속기관에서는 (상병)경위조사서를 작성 후 연금취급기관 직인 날인 후 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서류 확인 시 요양승인을 위한 보완서류 요청이 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8.9.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단에 접수 된 재해보상급여의 청구에 대해 조사, 확인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단계를 거쳐 공무상재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급여의 처리절차 변경으로 처리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시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공상지원실 주소 : (우 06152)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8층 ※ [요양승인 결정 후 요양급여 신청 대상] 1. 진료비 영수증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액이 있는 경우 2.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부대비용 지급되기 때문에) 3. 비급여 약값(양약)이 있는 경우 ※ [요양급여 신청 서류] 1. 요양급여비용 청구서(공단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 서식→재해보상서식) 2. 진료비 세부내역서 3. 진료비 영수증 ※ 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재해보상→공무상요양 메뉴에서 요양승인절차와 요양급여 청구 관련 서류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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