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조위금 문의입니다.
2019.09.27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30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퇴직후 연금을 받던중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공무원이어서 오늘 아버지 사망조위금을 받았습니다. 질문 : 아버지 사망조위금을 어머니도 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받은 사망조위금에 어머니가 받아야할 사망조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27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해당 재직공무원만 청구 가능하여 고객님께서 조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안타깝지만, 어머님은 추가로 조위금 청구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 수급자의 우선순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지급대상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시 - 선순위 해당 공무원만이 청구해야함 * 수급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1인에게 지급 1. 부양하던 공무원(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을 확인) 2.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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