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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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출액 한도 상향 조정 요청
2019.09.22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24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율이 저렴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부부합산소득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합니다. 부부공무원인 경우가 많은데 자녀들이 커 가면서 지출이 늘고, 주택도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매월 원리금 상환이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실소득이 아니라 총액기준으로 하니 왠만한 경력의 공무원들은 모두 부부합산소득 제한이 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금대출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24
담당부서
융자사업실
담당자
장혜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대출 한도액 증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은 매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출 시행시 재원이 조기 소진되고 있어 대출수요 충당을 위해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출 재원 등을 고려하여 고객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융자사업실(064-802-2220, 장혜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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