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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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소급기여금 질문입니다.
2019.09.12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홍**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16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는지요?
소급기여금 질문에 과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답변: 소급기여금의 경우 일시불로 납부하나 2년에 걸쳐 납부하나 나중에 받는 퇴직 연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 퇴직연금 산정 시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이 산입된 연도에 해당하는 연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질문 1. 2010년 0월 ~ 2012년 0월 24개월 공군 복무한 사람으로 가정
2020년 1월에 임용된 사람이 소급기여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나 2년 간 나누어서 납부하나 퇴직 연금은 같고 복무기간 2년은 2020년 연금지급률인 1.790%를 적용하는 건가요?
2021년도에 납부하는 소급기여금이 있어도 퇴직연금 산정할 때에는 2년 모두 2020년 연금지급률인 1.790%가 적용되나요?
2020년 11월에 임용되어서 11월부터 2년간 납부하더라도 복무기간 2년 연금지급률은 1.790% 적용인가요?
질문 2.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0년 이전 1구간, 2010년 ~ 2015년 2구간, 2016년 이후 3구간
이렇게 3구간으로 나누잖아요.
2015년 1월에 임용된 사람일 경우 (복무기간 24개월 가정)
이런 경우도 일시불과 2년에 걸쳐 납부하는 건 퇴직 연금에 차이가 없는 건가요? (물론, 2년에 걸쳐 내면 소급기여금은 올라갔겠지만.)
차이가 없다면 둘다 2구간 재직구간이 2년 늘어나는 건가요?
차이가 있다면 일시불로 납부하면 2구간 재직기간 2년 인정
2년간 나누어 납부하면 2구간 재직기간 1년, 3구간 재직기간 1년인가요?
혹시 2년 중 1년은 3구간 재직기간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산입연도가 2015년이니 3구간 1년 역시 연금지급률은 1.9%로 계산되는 건가요?
(1번 질문과 연계된 이야기이긴 한데...)
답변
답변일 : 2019.09.16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이중철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주신 소급기여금 산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시 승인연도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산입받은 기간에 대해 일반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일시 또는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납부 할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변동과 기여금징수율의 변동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산정은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게 되므로, 실제 납부하는 소급기여금은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원한다면 임용년도에 빠르게 산입 받으시는게 연금산정이 유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징수급여실(02-560-2490, 주임 이중철)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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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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