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 요양비 추가 지급
2019.09.0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10
공무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공상지원실 2019-0982(20190814)로 일부는 기간 연장 승인 후 지급한다는 이유로 미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기간 연장 승인을 공상지원실-10664(20190830)로 통보받았으며, 동 통보서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나, 기존 청구서에 따라 추가 기간 연장승인에 대헌 공무상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09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성향아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결정(공상지원실-10664,2019.8.30.)내역 중 고객님의 투약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는 2017.7.11.(1일)과 2017.7.28.(1일)로 확인됩니다. 실제 투약기간 2017.7.11.~7.25.(15일)중 7.12.~7.25.(14일)과, 2017.7.28.~8.11(15일)중 7.29.~8.11.(14일)은 비승인기간으로 비용지급이 불가하오니,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에 위의 7.12.~7.25.(14일)과 7.29.~8.11.(14일)을 작성하시고 서명하셔서 팩스번호 02-560-2298로 보내주시면 기간연장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객님께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24번에 있습니다. 위 기간에 대해 연장승인 결정이 이루어진 후 고객님께서 요청하신대로 기제출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안정언님(02-560-2284),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문의하실 경우 담당자 성향아(02-560-2546 )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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