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개정연금법 적용 지급시기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2019.09.10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11
개정 연금법을 보면 1995. 12. 31. 이후 임용자라도 95년12월31일 이전 군경력이 합산되는 경우 2000.12.31.까지 근무경력이 20년 미만이면 재직기간에서 20년을 뺀 기간에 2배 이상을 근무하면 퇴직한 다음달 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1999. 4. 3.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재직중에 있습니다. 군경력은 95. 4. ~ 97. 6. 사이 26개월 이구요. 따라서 군경력 26개월과 99. 4. 3. 이후 재직기간 등을 합산하면 2000년 12월 31일 까지 재직기간은 4년입니다. 따라서 저는 95년 12월 31일 이후 임용되었지만 그전 군경력(95. 4월 ~ 97년 6월)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었으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4년에서 20년을 빼면 16년이 남는데 그 2배 기간 즉 2032년까지 근무 후 퇴직하면 그 다음달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19.09.1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개시 연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1일 이후 임용자가 95년 12월 31일 이전의 해당연금법(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종전법으로 개시연령이 적용됩니다. 안타깝지만 사병복무기간은 군인연금법 적용기간이 아니라서 연금개시 연령에 영향을 주지 않고 2016년 개정법으로 연금개시가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2032년 퇴직 시 연도별지급개시는 만 64세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95년 12월 31일 이후 임용자는 16~21년 퇴직 시 만 60세, 22~23년 퇴직 시 만 61세, 24~26년 퇴직 시 만 62세, 27~29년 퇴직 시 만 63세, 30~32년 퇴직 시 만 64세, 2033년 이후 퇴직 시 만 65세로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연금 개시연령이 달리 적용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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