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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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격 및 권역별 관리 개선 요망
2019.08.3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송**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10
문제점(현황)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관리중인 세종시 소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 권역(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묶어서 해당 권역에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입주자격을 주고 있어 저의 경우 충남 서북부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근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인사교류 신청에 의해 세종시 소재 공공기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중으로 현재 충남서북부지역에서 1시간이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가 주야간 포함 교대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야간근무 후 퇴근시에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등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아 아찔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관리중인 세종시 소재 임대아파트 직접배정 소식을 접하고 입주신청을 해서 당첨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구비서류를 준비중에 세종시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권역(대전,세종, 충북, 충남) 전체에 무주택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부당한 생각이 들어 입주자격 개선 건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초기 입주시에는 신청자가 없어 유주택자에게도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2년 임대조건이 끝나서 재계약시에는 유주택자의 경우 임대아파트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퇴거해야함에도 초기 입주자 모집시 유주택자의 상태에서 임대아파트를 입주하였다고 재계약시 유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대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희망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이기에 이또한 개선 건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04
담당부서
세종지부
담당자
박혜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권역별 관리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입주대상)에 따라 임대주택 소재지 또는 기관 소재지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무주택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종 임대주택의 경우 충청권 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무주택 기간이 입주신청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입주가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배정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입주대상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안내) 아울러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범지기마을 6단지는 입주초기 공실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주택자 입주를 허용하여 퇴거시까지 거주(기본 6년)할 수 있었으나, '18년 3월 이후 신규입주 세대부터는 충청권 지역 주택 소유시 입주가 허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재계약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지부(044-410-1312, 박혜리 과장)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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