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일반공무원과 군무원이 동시에 사망조위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2019.09.04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06
일반 공무원(자)과 군무원(자부)이 동일한 모(시모) 사망건과 관련하여 동시에 사망조위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일 : 2019.09.04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청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되고 있어 안타깝지만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부조급여는 1인의 급여사유 발생에 대하여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을 불문하고 선순위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사망조위금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해당 공무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 보다 직계비속이 우선순위로, 부양하던 공무원이 없다면 직계비속 공무원이 청구 하셔야 됩니다. 단, 부양하던 공무원(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을 확인)이 선순위로 신청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급자의 우선순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시
- 선순위 해당 공무원만이 청구해야함
* 수급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에게 지급
1. 부양하던 공무원(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을 확인)
2.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사망 조위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첫 화면 녹색 현직공무원 창 “메인바로가기” 클릭 후 화면중앙 “사망조위금 인터넷청구” 클릭하신 다음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모친 사망으로 첨부 서류는 ① 사망정리 된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대체가능) ② 공무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스캔 후 파일첨부 하셔서 신청가능 합니다.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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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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