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조기퇴직 연금 변경 여부
2019.09.0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09
조기에 퇴직할 경우(예:53세<20년이상임>)
조기퇴직연금을 퇴직할 때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5%, 80%, ... )
선택 후 몇년 후 변경이 가능하는 지요? (퇴직 후 경제사정이 변할 수 있으므로)
아니면 퇴직할 때 한번 선택하면 변경 불가능한지요?
답변
답변일 : 2019.09.05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조기퇴직연금 선택 후 급여종류 변경 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 시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하시면 조기퇴직연금 입금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휴일포함 30일까지 변경가능 합니다. <관련근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8조
※ 조기퇴직연금은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으나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달연수 5년 이내까지 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청구 시 연금지급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신청이 가능하고 감액된 비율로 산정된 금액이 사망시점까지 계속 적용되어, 연금개시연령 도달 후에도 감액된 금액이 환원되지 않아 유의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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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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