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18평 공무원 임대아파트 거주기간 문의
2019.09.0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09
안녕하세요 입주신청서 작성하면서 궁금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유선 통화시 18평은 부부 중 1명만 공무원인 경우 거주기간이 6년이고 월세를 내는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관련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서요
맞는지 답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05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상계임대주택 18평 임대아파트 거주기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계 임대주택 18평은 기본 거주기간이 6년이고 특별연장 재계약 사유가 없는 경우 월세로 최초 입주하여 월세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추가 2년 연장 가능하여 총 8년 거주가능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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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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