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공무원단체보험 미가입자 구제 요청합니다
2023.01.16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방희원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1.27
22년 7월29일 최직한 공무원연급수급권자 방희원입니다.
퇴직공무원단체보험이 퇴직후 2개월내 가입토록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을 못했습니다.
23년 1월 가입코자하니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험사는 가입대상자 결정은 공단소관이라하고, 담당부서는 보험사와 논의 중이라고만 합니다.
저의 부주의에서 시작된 일인점은 인정하지만, 퇴직후 2개월이라는 규정이 법적조항도아니고 절대불변이 규정도 아닐진데, 단지 그 시기를 놓친 이유로 단체보험가입자격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저는 퇴직공무원단체보험만 믿고 있던상태로 매일이 불안합니다.
부디 조속히 보험사와 협의를 하셔서 저처럼 시기를 놓쳐서 보험에 가입못한 퇴직공무원을 구제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넒은 혜량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1.27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윤신실
첨부
안녕하세요? 방희원 고객님
우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단체보험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새해에도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366, 윤신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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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