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직장 의료보험대상자 경우 지역의료보험료 병납 부당성 원천 배제 조치 희망
2023.01.31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배경동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2.13
공무원연금대상자로서 직장건강의료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나 지역건강보험료는 작년 7~8월 까지만 해도 연소득 35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 개인부담을 월 1만5천원 정도 부담시키더니 그 이후는 연소득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춰 개인부담을 월 7~8만원 이상 수준으로 부과를 시키며 미납했다고 독촉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징구 체계를 변경하면서 공무원연금대상자에게 이러한 징벌적 추가부담을 시키는데 대해 귀 공단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와 이러한 변화의 성안과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이 미칠 고객들의 부담에 대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묻겠습니다. 종전의 35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만 이 기준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정당성과 징벌적 추가부담에 대한 국민저항은 어떻게 무시하며 강행했을까요? 사람마다 생활여건과 부의 축적이 달라 부담 못할사람의 경우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때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진료거부를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극단적으로는 사람의 신체를 구분하여 어디는 직장, 어디는 지역으로 구분되겠습니까?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은 무엇이고 이러한 조치 과정에서의 공단은 무엇을 알리고 정당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당한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2.1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백은영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관련한 법 개정 당시, 일정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수급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급격한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공무원연금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064-802-219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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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