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부부공무원 연금수급
2022.03.25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장하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9
부부공무원 연금수급중 배우자사망시
본인연금+유족연금의1/2 받는걸로 아는데
그것보다 유족연금(60%)이 더 많을시 본인연금포기하고
유족연금만 받을수 있나요.
답변
답변일 : 2022.03.28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답변 드렸고, 부부공무원 연금수급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연금수급 중 한 분 사망 시 본인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의 1/2인 30%가 지급되며, 본인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으로 선택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참고로, 부부공무원 중 한분이 퇴직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수령 후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60%가 지급됩니다.
퇴직 시 급여종류를 연금으로 선택하신 경우, 연금입금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휴일포함 30일까지 급여종류 변경이 가능하므로, 연금개시 전에 원하시면 퇴직연금일시금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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