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등 장기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2025.08.1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8.22
□ 제안 배경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고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특히 국가유공자법 제68조(주택의 우선공급) 및 보훈보상자법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임대기간)에 따르면 임대 계약은 기본 2년이며, 계약 갱신 시 2년, 추가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2년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도 주거약자로 분류되어 특별연장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
□ 문제점
○ 최대 6년 거주 제한으로 인해 장기 거주 불가
○ 고령 국가유공자의 경우, 주거 이전 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큼
○ 국가유공자 예우 취지와 생활 안정 지원 목적에 비해 주거 보장이 미흡
○ 민간 임대시장과 비교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임대시장 제도 필요성 증가
□ 개선 방안
○ 임대 기간 연장 횟수 확대
- 현행: 기본 2년 + 1회 2년 연장 + 추가연장 2년 → 최대 6년
-개선안: 기본 2년 + 1회 이상 2년 연장 + 추가연장 6년 → 최소 10년 이상 거주 가능
○ 운영규정 개정
-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개정 → 추가연장 사유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기간 2년단위로 하며, 3회 이상 추가 재계약 가능함을 명시
□ 기대 효과
○ 국가유공자 등 주거 안정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실질성 확보
□ 관련 법령(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주택의 우선 공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규정’ 제28조. 끝.
답변
답변일 : 2025.08.20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이영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고객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장기 주거 안정 보장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정부정책에 따라 공무원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약자 가정 가점’과 ‘특별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재원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후유장해문의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