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화 방법 등
2023.02.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성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2.14
저는 지방직 일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공부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현재가치화 할때 공무원보수 인상률 또는 전체공무원 가입자의 보수인상률 중 높은 인상율을 곱하여 현재가치화 하는것은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나의 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을 구할때 물가인상률이 미치는 영향도 있나요? 재직기간이 아니었던 시점은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는 지침은 봤는데 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의 미래 예상치를 구할때 재직간에도 보수인상률 외 물가인상률도 반영하나요? 2. 3구간을 계산함에 있어 3구간을 2구간처럼 계산했을때 연금값이 더 적으면 3구간도 2구간처럼 계산해야 현재기준 연금액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법령이나 규정에도 없는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3.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 12월보다 2023년 1월 기준소득월액 이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아무리 생각해도 소득재분배율의 기준소득은 퇴직 전 3년 전체공무원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아니라 퇴직공무원의 3년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정년퇴직자가 다 소득재분배를 당하는 구조네요. 이렇게 되면 소득재분배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것 같은데 소득재분기 기준이 지금과 같이 된 배경이 있나요?

답변

답변일 : 2023.02.1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양지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보수월액을 현재가치화할 때는 다음 두 값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①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②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퇴직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08~09년 소득에 의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화할 때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현재가치화 환산 시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나, 고객님은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3조 제4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3조 제4항]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산정할 때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산정한 퇴직연금의 금액이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46조제4항(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고객님에게 2022/05~2023/04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5,281,123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을 비교했을 때 재직기간이 1개월 늘어나므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소득재분배의 경우 2016년 이후 매년 연금지급률의 1.0%에 대해서 적용하고, 1.0%를 제외한 연금지급률과 재직기간 30년 초과 시점부터는 개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소득재분배는 하위 소득 공무원의 연금액을 높여주고, 상위 소득 공무원의 연금액을 낮춤으로써 소득에 따른 연금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37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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