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일률적 인상에 대한 의견
2023.02.02
2022년 물가상승률 5.1%에 맞춰서
2023년 연금 수령액이 많던 적던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임금체계는 직무급이 아닌 호봉제로
현직에서 입사연도가 빠르면 업무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월급도 많이 받고
또한 퇴직후 평생 연금도 많이 받는다.
하여 공직사회는 무조건 일찍 들어오는 것이 상책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임금체계가 공직사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연금제도의 최종 목표는 퇴직후 가계소득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30년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 여파는 분명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의 가계에도 영향을 미쳐 안정을 해칠 것이다.
이에 공무원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는 바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예를 들어 500만원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정률제 인상이 아닌 정액제 인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도시생활에서 500만원이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고위 공무원이나 교직원으로 연금을 받는 분들은 연금수령액의 출발이 350만원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는 시대에 30년이상을 산다하면 노년층에 필요한 가계안정소득을 넘어 수급자 노인들이 600~700만원을 받는 것은 불로소득이 플러스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0만원이 넘는 연금수급 상류층들의 인상률을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변경한다면 사회적으로 연금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요 이는 공정하고 형평하다고 생각하며 연금 고갈을 막는 하나의 제도적 개선방향이라 사료됩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2.10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연금수급자 연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지금처럼 정률(물가변동률)로 연금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도 성숙과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로 연금 재정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일지에 대해 각계각층의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과거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 시에도 연금재정 절감을 위해 고객님께서 해주신 제안과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하여 최종 개정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금액 기준으로 연금액을 정액으로 조정할 경우 향후 물가변동률이 어떻게 변동할지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가변동률이 매우 낮아 정률제 연금 인상폭이 정액제 인상폭보다 낮을 경우 개선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고액 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00만원 이상 연금수급자는 5만원씩 정액 인상하고 그 미만은 물가변동률 0.5%로 정률 인상하게 된 경우 500만원 미만자의 연금 인상액은 아무리 많아도 약 2.5만원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비춰볼 때 고객님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고객님의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추후 제도 개선 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신 점 재차 감사의 말씀 드리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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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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