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의후견인 사전 등록
2022.09.26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28
현재 공무원연금수급자이며 87세인 사람으로서 향후 중병 또는 거동이 불편시 대비하여 법원에 임의후견인 선임을하고져 합니다.
공단에 임의후견인을 등록할수 있는지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9.27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종길
첨부
안녕하세요. 최부섭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후견인 사전등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을 하시는 경우, 이를 공단에 등록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단, 업무처리 시 후견인이 성년후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변경,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변경 가능하며, 후견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92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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