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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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2018년 채용자)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2022.08.25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8.29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이전인 2018.3.1.자 신규임용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 실제 2022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수령을 요청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1. [대상 아님] 2018.3.1~2018.9.21.(연금개정법시행일) 까지 1년이 안되므로 대상이 안됨
2. [대상임] 2018.3.1.~2022.08.25.(실제퇴직일) 까지 1년 이상이므로 18.9.21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실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
답변
답변일 : 2022.08.2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은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급통산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유선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389, 김은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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