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송금 변경 신청서
2022.08.3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안**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02
0. 연금수급자가 해외에 나가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자 합니다 0. 어떤 절차가 필요 합니까 ? 0. 또다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답변

답변일 : 2022.09.01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최예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외송금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금수급자가 해외에 나가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해외 거주로 인하여 연금을 해외계좌로 송금 받다가 국내계좌로 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첨부된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신청서와 본인 명의의 계좌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부에 신청하면 해외송금 해지 후 국내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또 다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 국내계좌로 연금 수령 중 다시 해외계좌로 송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첨부된 해외송금(변경)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계좌사본(통장식이 아닌 경우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여 지부에 신청하면 해외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해외송금 시에는 국제전신료와 국외중개은행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연금생활자는 출국에 앞서 해외 거주지, 연락처 등을 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상 신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관련법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 제4~5항)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최예지(☎051-630-6845)에게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