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2022년 1월분 연금수령액 일부공제 부당 지급 건
2022.01.23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한상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25
본인은 2021년 11월 25일부로 롯데건설(주)를 퇴사한 후 현재까지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100% 연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 공단에서 2021년 12월분과 2022년1월분에 대하여 전체의 50%를 공제하고 부당하게 본인분 50%만 지급한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25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정유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정지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등의 소득자료(또는 본인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에 따라정지액을 산정하여 매월 연금액에서 '우선정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정지 대상소득이 맞지않거나, 변동 및 종료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우선정지 금액을 조정하거나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근로소득 1건 확인되시며 2021.12.1.자로 퇴직하신것으로 확인되시나, 건보자료수신이 '22.1월에 수신 확인되어 일괄 해지처리가 미반영된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번 3월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산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02-560-2587, 정유미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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