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2022 년 공무원 연금이 3천5백만원 여부
2022.01.2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조원익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26
국민건강보험 공단 2022년 추정소득이 3천5백만원으로 지역가입 보험료 적용
청구하고 있습니다
년 연금이 3천4백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금공단 내용이
3천오백반원 이상으로 통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보 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25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서연지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건강보험료 관련 공무원연금액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5항'에 따라 개인별 연간 연금소득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별 연간 연금소득 자료에는 정산차액 환급금, 대여학자금 공제금, 연금지구독료, 소득세 등이 포함되어 제공되며 유족연금, 형벌 등으로 제한된 금액, 정지금액 등은 제공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연금 총액 확인을 위해서는 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지부에 연금지급내역서를 신청하시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25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